1. 개념
우리나라의 시장구조가 대부분 독과점상태이며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80년대에 마련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9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미 형성된 독과점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형성된 독과점은 인정해 주되 더 이상 독과점이 심화하는 기업결합이나 카르텔을 금지하고, 독과점기업이 자유경쟁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원인규제 혹은 구조규제가 아니라 폐해 규제입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규제하는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2. 주요 내용
198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기업결합 제한, 경제력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입니다.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독·과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1)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
(2)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출고조절)
(3)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영업방해)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진입 방해)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경쟁제한)
등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공정거래법은 독과점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기업결합 제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도·인수, 신규회사 설립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합니다. 단, 산업합리화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가능합니다.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목적은 시장구조의 목적은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기업결합은 회사의 규모나 형태 및 효과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3) 경제력집중 억제
그동안 몇 차례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입·강화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벌과 그 계열기업을 지정하여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를 금지합니다.
둘째,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벌기업들이 계열사들의 빚보증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넷째, 재벌이 보유하는 증권회사·단자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지주회사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4)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
공정거래법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공동행위의 유형으로는
(1)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2)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의 지급조건 결정
(3) 상품의 생산·출고·판매 제한
(4)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5) 생산시설의 신·증설 및 장비 도입 방해 또는 제한
(6)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7) 공동영업을 위한 회사의 설립
(8) 다른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의 제한
등 8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행위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등을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조합·협회·연합회·중앙회 등을 사업자단체라 부릅니다. 이 사업자단체가 때로는 진입규제, 가격담합, 사업자의 사업 내용 제한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것도 광의의 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를 구속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습상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체로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부당하게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 상호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위반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은 하도급 거래와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수리와 건설 등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중 대표적인 형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물품의 강제 구매, 선급금 미지급, 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부당반품,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등이 있습니다.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는 과점업체들의 지나친 비가격경쟁의 소산입니다.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전달해 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당표시와 허위과장광고의 금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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